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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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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도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4,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8. 4.>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1.6.4.] 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3. “에너지 취약지역”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26, 2023. 6. 9., 2023. 8. 4.> 1. 강원자치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23. 6. 9.> 2. 강원자치도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도민·민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4, 2023. 6. 9.>

제3조 강원자치도의 책무

제3조(강원자치도의 책무)<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7.26., 2023. 6. 9.> ②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본항신설 2021.6.4.]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강원자치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이 완료된 생활용품 등은 환경 친화적인 폐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도민의 합리적 에너지이용과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4.]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8. 4., 2025. 8. 1.>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26, 2023. 8. 4.> 6.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제7조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제7조(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4.>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2. 대체에너지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리화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 에너지위원회

제8조(에너지위원회) ①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7.26., 2017.12.29., 2023. 8. 4., 2025. 8. 1.> 1.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나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 위원은 당연직위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7.26., 2017.12.29.> 3. 위촉직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역본부를 둔 공사·공단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3.7.26., 2016.7.8., 2019.11.8., 2023. 6. 9.> 4. 당연직위원은 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청사관리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2

제9조 공공부문

제9조(공공부문) 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정 2005.11.4., 2023. 8. 4.>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4. 출ㆍ퇴근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강구 <개정 2023. 8. 4.> 5. 청사내 (공영주차장 포함) 10부제 실시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개정 2023. 8. 4.>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개정 2023. 8. 4.> 7.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증ㆍ개축 포함)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개정2008.6.13, 2013.7.26, 2023. 8. 4.> 8.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

제9조의2 건물부문

제9조의2(건물부문)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관계자 1명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7.9.29., 2023. 6. 9.> ③ 도지사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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