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0, 2014.6.20.,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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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0, 2014.6.20., 2023. 6.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2.2.10>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2.2.10, 2013.3.22., 2023. 12. 22.> 2. "차량정수"란 단위기관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개정 2012.2.10>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0, 2023. 12. 22.> 4. "의전용차량"이란 단위기관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0>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0>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0> 7. “단위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정한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 출장소, 사업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12.2.10., 2023. 6. 9.>
제4조(차량정수 기준 등)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耐用年數)는 별표 1과 같으며, 단위기관별 차량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2.10, 2023. 12. 22.>
제5조(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23. 12. 22.>
제6조(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정수기준을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2.2.10. 2025. 8. 29.>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3.3.22., 2023. 12. 22.> <개정 2025. 8. 29.>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필요할 때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0>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이라 한다)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0조(차량정수·임시차량정수 배정) ① 단위기관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0> ②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 협력이나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0>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2.10>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