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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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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2.28, 2014.5.16., 2015.10.30., 2021.12.31., 2023. 9. 27.>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강원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 9. 27.>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6,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4. 5.15, 2014.5.16, 2024. 7. 5.>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6. 9.> ③강원자치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④공사의 설립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발행한다. ③주식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백주권, 1천주권, 5천주권, 1만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억3천만주로 한다.<개정 2004. 5.15, 2014.5.16, 2024. 7. 5.> ⑥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주식에 대한 배당

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며,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7조 강원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제7조(강원자치도의 주주권 행사)<개정 2023. 6. 9.>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4.5.16><단서삭제 2014.5.16><개정 2023. 6. 9.>

제8조

제8조 삭제 <2000·3·15>

제9조

제9조 삭제 <2000·3·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3·15>

제10조의2 임원

제10조의2(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16] ② 도지사는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표하는 자를 비상임이사(이하 “근로자이사”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③ 제2항의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신설 2025. 10. 2.>

제10조의3 근로자이사

제10조의3(근로자이사) ①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근로자이사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 교육ㆍ훈련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한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본다. ⑤ 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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