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2.28, 2014.5.16., 2015.10.30., 2021.12.31., 2023. 9. 27.>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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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2.28, 2014.5.16., 2015.10.30., 2021.12.31., 2023. 9. 27.>
제2조(법인격) 강원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 9. 27.>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6,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4. 5.15, 2014.5.16, 2024. 7. 5.>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6. 9.> ③강원자치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④공사의 설립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발행한다. ③주식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백주권, 1천주권, 5천주권, 1만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억3천만주로 한다.<개정 2004. 5.15, 2014.5.16, 2024. 7. 5.> ⑥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며,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7조(강원자치도의 주주권 행사)<개정 2023. 6. 9.>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4.5.16><단서삭제 2014.5.16><개정 2023. 6. 9.>
제8조 삭제 <2000·3·15>
제9조 삭제 <2000·3·15>
제10조 삭제 <2000·3·15>
제10조의2(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16] ② 도지사는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표하는 자를 비상임이사(이하 “근로자이사”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③ 제2항의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신설 2025. 10. 2.>
제10조의3(근로자이사) ①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근로자이사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 교육ㆍ훈련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한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본다. ⑤ 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