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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5-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감염병 예방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호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6조 물품 지원 등

제6조(물품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제8조 소독 의무

제8조(소독 의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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