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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5-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9>

제2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제2조(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자원 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19.03.29>

제3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소속감 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3.29.>

제4조 자원봉사 품앗이제 운영

제4조(자원봉사 품앗이제 운영)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 품앗이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품앗이통장(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3.12.>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품앗이통장에 의하여 개인별 봉사활동 시간을 실시간으로 저축하고 봉사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인출ㆍ관리한다. ③ 자원봉사자 본인의 자원봉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자원봉사활동 신청

제5조(자원봉사활동 신청)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신청서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센터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는 자원봉사자 수첩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제6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발급하고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한다.

제7조 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3.29.>

제8조 서식 및 대장비치

제8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품앗이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 품앗이통장 : 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 품앗이통장 발급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자 수첩 : 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7호 서식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경비지원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9.03.29.,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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