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구리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5.>
구리시 · 공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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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구리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5.>
제2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구리시의회 의원 4.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2024.3.29.>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삭 제<2024.3.29.>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9.>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2.15., 2024.3.29.> 1. 삭 제<2024.3.29.> 2.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삭 제<2024.3.29.>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2024.3.29.> 1. 삭제 <2023.2.15.> 2. 삭제 <2023.2.15.>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2.15., 2024.3.29.> [제목개정 2023.2.15., 2024.3.29.]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2024.3.29.>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목개정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