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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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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025.12.2.> [전문개정 2012.6.19]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96. 11. 28, 2007.8.14, 2008.4.10, 2012.6.19> ② 제1항 이외에 본인 또는 기관·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검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해당금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6.19> <신설 98. 1. 9, 2007.8.14, 2008.4.10> <개정 2012.6.19>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9. 11. 3, 95. 6. 12, 2007.8.14, 2008.4.10, 2012.6.19>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개정 2007.8.14>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개정 2007.8.14>)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14, 2012.6.19>

제5조의2 수질검사 시험의뢰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시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3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6.19> ② 제1항의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9> ③ <삭제 2007.8.14> ④ <삭제, 2016.8.1.> [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4 시험성적서의 교부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5조의2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6.19> ③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개정 2012.6.19> [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5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

제5조의5(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 제5조의4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ㆍ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시험성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신설 89. 12. 27]

제5조의6 성적원본의 말소

제5조의6(성적원본의 말소)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5조의5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사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7 검사시험 불응

제5조의7(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89. 12. 27]

제6조 그 밖의 수가<개정 2007.8.14>

제6조(그 밖의 수가<개정 2007.8.1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없는 수가에 대하여는 실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 9, 2007.8.14, 20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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