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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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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구리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 및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일 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제7조(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검토처리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검토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5.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6.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8.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9.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1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1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제9조 주민의견 청취

제9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1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이미 공고·공람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 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2.>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공고·공람에 대한 비용부담

제11조(공고·공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한 경우의 공고·공람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제12조(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공람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1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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