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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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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 공약사업의 확정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한다. ②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을 포함한다)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실천계획 변경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장은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내용을 제8조에 따른 공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공약이행 관리

제7조(공약이행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약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공약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충주시 공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추첨,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한다. 1.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 2. 경제·건설·문화관광·농업·복지 등 분야별 종사자 3. 공약 평가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공약사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평가위원 임기

제10조(평가위원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를 위한 정기 회의는 상·하반기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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