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5-1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한다. ②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을 포함한다)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장은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내용을 제8조에 따른 공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충주시 공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추첨,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한다. 1.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 2. 경제·건설·문화관광·농업·복지 등 분야별 종사자 3. 공약 평가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공약사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를 위한 정기 회의는 상·하반기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