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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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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2.>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급수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의 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해당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신고한다.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치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② <삭제 2025.12.2.> ③ <삭제 2025.12.2.>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수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

제5조 시공

제5조(시공) ① 배수설비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배수설비공사는 지정된 대행업자만 시공할 수 있고,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6.> ③ 공사현장에는 공사 및 안전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시공공사 등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공사 등) ①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개선 및 시공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공사면허를 갖춘 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의 면허가 소멸되거나 취소되어도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칠곡군에 귀속한다. ④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잔액은 군금고에 납입조치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8조 일시사용신고

제8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계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9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계량기 눈금에 의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3.3제

제10조 사용료의 조정

제10조(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량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 계산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

제11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 (100 ± 오차율)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제12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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