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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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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4.>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5.10.30)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15.10.30, 2024.5.14.)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개정 2020.3.25.> ②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3.25.>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 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5.10.30)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제6조의2 공용차량의 임차

제6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단위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임차차량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4.]

제7조 차량교체승인

제7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4.5.14.> 1. 별표 1에 따른 차량의 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3.2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0.3.25.>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제7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제7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본조신설 2020.3.25.]

제8조 차량교환의 승인

제8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차량의 등록절차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한다. <개정 2024.5.14.>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타기관에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이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10.30) ④ 제2항에 따라 차

제10조 정수번호의 부여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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