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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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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예고대상

제3조(예고대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치법규안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국토계획, 도시계획 및 개발 5. 건축 6. 행정심판 7. 도로ㆍ교통 8. 시험제도 9. 상ㆍ하수도 10. 농지 기타 토지제도, 농수산물도매 11. 정보화관련제도 12. 소방 13. 기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②「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업무 주관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제4조 예고의 절차

제4조(예고의 절차)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안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시장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②법무통계담당관은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2008.12.26., 2009.9.25.,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제5조 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예고는 별표와 같이 작성하여 대전광역시공보 및 컴퓨터통신에 게재ㆍ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2.2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당해 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 등과의 협의ㆍ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3., 2009.9.25.,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2.23.> ③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제8조 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예고사항의 확장

제9조(예고사항의 확장) 시장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안 및 훈령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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