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8.>
중랑구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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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도록 하되, 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21.9.2.>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직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8.12.31.><개정 2021.9.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31.]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를 1명∼2명으로 하거나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1.9.2.>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에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외 특이사항 발생 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책임자는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책임자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실시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주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도록 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원은 부서별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내 보안점검 및 기록점검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부서장 또는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근무자가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