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중랑구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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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28.> ② 삭제<2014.06.30>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2014.06.30>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신설 2023.12.28.>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개정 2014.06.30>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신설 2023.12.28.>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 4.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 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개정 20
제4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06.30><개정 2023.12.28.>
제5조 삭제<2014.06.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6.30>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2014.06.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06.30><개정 2023.12.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개정 2023.12.28.> ③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4.06.30>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12.28.> 1. 삭제<2023.12.28.> 2. 삭제<2023.12.28.>
제10조 삭제<2014.06.30>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06.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