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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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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삭제 <2025. 12. 4.>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지원 및 장비의 확충과 자립생활 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제4조 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② 자립생활 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4.>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경비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6.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7.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9.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10. 편의시설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 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① 장애인, 보호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해당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공무원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제7조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

제7조(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

제8조 삭제 <2019. 6. 28.>

제9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제9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제목개정 2025. 12. 4.]

제10조 센터의 사업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1. 장애동료간 상담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2.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향상 활동 3.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 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실시 5.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②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탁하는 자는 제10조에 명시된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③ 삭제 <2025. 12. 4.>

제12조 운영기준

제12조(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② 삭제 <2025. 12. 4.> ③ 센터 종사자의 장애인 비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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