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0., 2022. 5. 30., 2023. 6. 27.>
서초구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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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0., 2022. 5. 30., 2023. 6. 27.>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0., 2023. 6. 27.>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 관리총괄관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며 소관별로 재산 및 물품관리관 등을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되,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7. 31., 2014. 10. 16., 2014. 10. 30.>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0. 30., 2015. 12. 14., 2022. 5.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0. 16., 2015. 12. 14., 2022. 5.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ㆍ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급 이상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27.>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 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6. 27., 2024. 10. 31.>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2.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제3조의3(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27.> [본조신설 2022. 5. 30.]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0. 30., 2022. 5. 30., 2023. 6. 27.> [제목 개정 2023. 6. 27.]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야 한다. ③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5. 30.]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0. 30., 2023. 6. 27.>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여부 3.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0. 30., 2023. 6. 2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23. 6. 27.>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31., 2023. 6. 27.>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23. 6. 27.>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개정 2015. 12. 14., 2023. 6. 27.>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6. 2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