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8. 11.09>
중구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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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8. 11.09>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8.11.09.> [제목개정 2018. 11. 9.]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0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삭제 2018.11.09.> ② <삭제 2018.11.09.>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5.12.10., 2018.11.09., 2022.10.28>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0.2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5.12.10., 2018.11.09., 2022.10.28.> ② 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09.>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신설 2015.12.10., 개정 2022.10.28.>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신설 2015.12.10.> 4. <삭제 2018.11.09.> 5.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09.>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무상이관 <신설 2014.2.10., 개정 2018.11.09>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취득ㆍ처분하고자 하
제6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0., 개정 2018.11.09>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11.09.> ②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재산관리 업무 부서장과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09., 2022.10.28.> 1. <삭제 2018.11.09.> 2. <삭제 2018.11.09.> 3. <삭제 2018.11.09.> ③ <삭제 2018.11.09.>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09.>
제6조의3(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②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1.09.>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8.11.09.> ④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 12. 10.>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2019.10.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신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8.11.09.>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대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2018.11.09.>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개정 2018.11.09.>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18.11.09.> 3.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개정 2018.11.09.>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제9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