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9.26, 2016.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6.15. 2025.12.4.> 1.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8.09.21, 2016.12.7, 2018.6.29., 2025.12.4.>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1998.09.21, 개정 2016.12.7.,2025.12.4.> 3.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을 구별할 수 있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규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1998.09.21,개정2008.7.24, 2016.12.7>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16.12.7>

제2조의3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2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개정 2017.6.15>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25.12.4.> 2.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25.12.4.> 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25.12.4.> 4.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신설 2025.12.4.>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16.12.7>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1998.09.21>

제3조 폐기물의 감량의무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1998.09.21, 2016.12.7.,2025.12.4.>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1998.09.21, 2016.12.7>

제4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기타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1998.09.21, 개정 2018.6.29>

제5조

제5조 <삭제 2000.01.10>

제5조의2 주민의 책무

제5조의2(주민의 책무) 법 제7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05.10, 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7>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개정 2018.6.29> 2. 연탄재 3. 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개정1998.09.21, 2016.12.7> 4.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개정1998.09.21,2008.7.24, 2016.12.7> 5. 제18조에 따라 공동수집 운반 보관 처리되는 폐기물 <개정1998.09.21, 2016.12.7>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6.12.7>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되,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ℓ는 19㎏이하, 50ℓ는 13㎏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2.3, 2017.6.15.,2025.12.4.>

제6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목개정 2017.6.15>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의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 ②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해당 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6.15> ③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시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제6조의3 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3(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7.24, 2016.12.7.,2025.12.4.> [제목개정 2025.12.4.]

제7조 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