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12-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 소속단체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소속 단체는 진천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진천군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진천군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단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풍물단은 훈련장 및 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훈련장)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각 예술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 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4.>

제6조 단원의 위촉기간

제6조(단원의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제7조 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3회 연속 정기 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일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전형위원회

제8조(전형위원회) ① 군수는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 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회 임기는 위촉 일부터 해당 전형 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신설 2025. 12. 4.> ①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전형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 전형은 서류 심사ㆍ실기심사 및 면접 심사로 하며, 면접 심사는 서류 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로 한다. ② 그 밖에 전형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생거진천군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