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2., 2021. 3. 16., 2025.05.01.>
진천군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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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2., 2021. 3. 16.,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단, 제1호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04.> 나.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본조개정 2014.10.31.>
제3조(지원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2., 2021. 3. 16.> 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0. 1. 22.> 가.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신설 2020.01.22., 개정 2021.12.10., 2022.10.25., 2023.12.4., 2025.05.01.> 나. 월남참전유공자: 월 25만원 <신설 2020. 1. 22.> <개정 2021. 3. 16., 2022. 10. 25., 2023. 12. 4., 2025.05.01.> 2.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족명예수당 지급 가. 전몰군경유족: 월 23만원 <개정 2018. 2. 5., 2021. 12. 10., 2022. 10. 25., 2023. 12. 4., 2025. 12. 4.>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18만원 <개정 2020. 1. 22., 2021. 12. 10., 2023. 12. 4., 2025. 12. 4.>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제4조(지원대상자)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삭제 <2010. 12. 6.> ③ 삭제 <2021. 3. 16.> ④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개정 2014. 10. 31., 2021. 3. 16.>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31., 2022. 10. 25.> ②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 11. 12., 2022. 10. 25., 2025.05.01.> ③ 사망위로금은 유족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2. 10. 25., 2025.05.01.> ④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달부터 매월 1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2022. 10. 25.>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군수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③ 삭제 <2012. 11. 12.>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22. 10. 25.>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삭제 <2012. 11. 12.>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2. 11. 12.] [개정 2013. 10. 10.]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