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2.>
진천군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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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3.16.>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개정 2019.4.22.>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4.10.31.>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06., 2025.05.01., 2025.12.04.>
제4조(군의 책무) 군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4.12.06.> 6.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개정 2025.12.04.> 7. 인물록 등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 <개정 2025.12.04.> 8.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9.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예우 조문용품(근조기 등) 지원 <신설 2025.05.01.> 10.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신설 2021.12.10., 개정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22., 2021.03.16.> 1. 군이 설치·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물의 관람료, 사용료 감면 2. 진천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개정 2019.4.22.> 3. 저소득층 명절(추석, 설) 위문 4.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5.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9.20., 2021.03.16., 2023.12.4., 2024.12.06.> 1. 65세 이상 공상군경 <개정 2023. 6. 26.> 2. 전상군경 <신설 2022.04.15.> 3.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04.15.> 4.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04.15.> 5.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04.15.> 6.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신설 2019.09.2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3. 6. 26.> 7.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23. 12. 4.> 8.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신설 2024.12.06.>
제9조(수당의 지급 제외)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03.16.>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개정 2019.4.22.>
제10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변경) ① 군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받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 2022.10.25.> ② 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2.10.25.> ③ 수당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급한다. <신설 2022.10.25.> ④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본조신설 2014.10.31.>
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1.> <개정 2021.03.16.>
제12조(단체지원) 군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22.>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개정 2024.12.06.> 3.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위문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 5.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예우를 위한 사업 <신설 2025.05.01.> 6.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4.22.,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