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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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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천군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역이나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1호에 따른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도로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와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이나 자갈 등(이하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관리하는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01.28.]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와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01.28.]

제5조

제5조 삭제 <2022.01.28.>

제6조 식재위치

제6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 식재방법

제7조(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 (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12미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및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 ④ 도로변 식재로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가로수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협의 등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8.>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제9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9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8.>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제10조(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식재 적기에 메워심기(보식) 또는 바꿔심기(갱신)를 하여야 한다.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개정2020.06.30.>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6. 뿌리가 얕게 뻗는 나무 종류로서 강풍·태풍 시 도복으로 보행자나 주행차량 등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나무 7.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연접 건물에 피해를 주며 잎 무성으로 인한 낙엽시 하수구를 막는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나무

제11조 가지치기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 시기는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재해대비, 교통장애 및 고압 전력선과의 저촉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고압 전력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고압 전력선에서 2미터 내외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나무 종류별 고유 수형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한다. 3. 가지치기 및 상단부 가지 절단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참여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강전지는 금한다. 4. 가로수 지하고를 점차 높여 가로 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지를 유도 한다.

제12조 관리 시설물

제12조(관리 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도로 노선별, 도로의 보도폭,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보호 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처리 할 수 있다. 1.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2.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3.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4. 말굽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5. 그 밖의 보호틀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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