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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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 진천군민은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조(소비관련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 관련 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및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해방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주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