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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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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2024. 9. 20., 2025. 12. 4.>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진천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2. 4.>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스마트도서관“이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도서의 대출ㆍ반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그 운영을 말한다. <신설 2025. 12. 4.> 7.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4.>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65세 이상의 사람 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6. 스마트도서관 설치 및 서비스 제공 <신설 2025. 12. 4.> 7. 지식정보취약계층ㆍ독서소외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 <신설 2025. 12. 4.>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7. 4. 28., 2025. 12. 4.>

제5조 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겸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20. 12. 11., 2022. 12. 2., 개정 2023. 04. 13.> ② 관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제6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제7조 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2.>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4. 28.>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내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내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 4. 28.>

제9조 입장료 및 사용료 등

제9조(입장료 및 사용료 등) ① 도서관 입장료 및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개정 2023. 04. 13.> ③ 위탁운영 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등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나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17. 4. 28.>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65세 이상의 노인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밝혀진 때 <개정 2023. 04. 13.>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17. 4. 28.>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12조 사용자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 변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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