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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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울산광역시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시 조례등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ㆍ규칙ㆍ훈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울산광역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사무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사무의 공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 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입법안의 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 ① 시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ㆍ재검토기한 연장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규제 수단의 타당성 3. 규제 외의 대안 검토 내용 및 선택 4. 규제 시행에 대한 비용ㆍ편익분석 5.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6.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7. 그 밖에 규제의 신설ㆍ강화 관련 참고 자료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견 수렴)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성과를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에게 그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 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조례등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하여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