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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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세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 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27.>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급 공무원 또는 5급 공무원 2.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4.>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개정 및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부서장 또는 울산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군의 세무부서장(이하 “세무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행사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구·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납세자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시 관할 2개 이상 구·군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구·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및「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시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한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 처분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충민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