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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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담당관은 인사과장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8.21>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 위원(위촉위원이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이름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5.2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부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9> 1. 삭제 <2025.5.29> 2. 삭제 <2025.5.29>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빨리 보충하고자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