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12-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시책 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4.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5.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6. 폭력근절 및 안전망 구축 7.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방법 8.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중구 여성(사회) 단체 대표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