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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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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6.12.7>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7>

제3조

제3조 <삭제 2000.1.10>

제4조 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제4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배출시간은 오후7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제4호 제외)<후단신설2011.12.30, 개정 2016.12.7> 1. 종량제봉투사용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 매주 일, 화, 목요일(단,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은 금요일에도 수거함) <개정 2007.4.19, 2016.12.7> 2. 재활용가능 폐기물 : 매주 월, 수요일 <개정 2007.4.19> 3. 연탄재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 매주 목요일 <개정 2007.4.19, 2017.6.15.,2025.12.4.> 4. 조례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 : 주민신고시 처리<개정2011.12.30, 2016.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배출 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일자를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4조의2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4조의2(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개정 2016.12.7>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구체적인 규격.재질.품질기준은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 일반용봉투 : 흰색 2. 삭제<2025.12.4.> 3. 공공용봉투ㆍ마대 : 청색 <개정 2025.12.4.> 4.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마대 : 흰색 5.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P.P마대) : 엷은 노란색<신설 2017.6.15> <개정 2025.12.4.>

제5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개정 2016.12.7>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 <삭제 2000.07.28> 2. 판매소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원하는 자는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판매소 지정(변경)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2000.5.10,2000.9.30, 2016.12.7> 3.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리터)별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5.10, 개정 2016.12.7> 4. 판매소는 종량제봉투를 전 규격별로 일정량을 비치·판매하여야 하며, 일부 규격의 미비치 판매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00.5.10, 개정 2016.12.7> 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소 관리는 동장 책임으로 한다.<개정 1999.3.15, 2000.9.30> 2. 동장은 봉투의

제5조의2 종량제봉투 광고수수료 산정 등

제5조의2(종량제봉투 광고수수료 산정 등)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광고 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산정하며, 수수료는 규격봉투 구매계약 체결 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 금고 및 금고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0, 개정 2016.12.7, 2017.6.15>

제6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제6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구역,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위탁대행 지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은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7조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

제7조(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는 대형폐기물 수거 시 수거현장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 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0.10.10, 2016.12.7, 2022.5.1.>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4.>

제9조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 등

제9조(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다량배출자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 위탁기간, 배출량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위탁일부터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6.1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고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구청장은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에 대하여 연1회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정 처리시에는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07.28>

제10조 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청결포상금지급 등

제10조(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청결포상금지급 등) 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무단투기자의 안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0, 2016.12.7>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무단투기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10, 2016.12.7> ④ 제3항에 따른 청결포상금 지급금액은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5.1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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