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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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1. 18〉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인시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30〉
제5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7.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8.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2. 5. 30, 개정 2025. 12. 5〉 ④ 삭제〈2025. 12. 5〉
제7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의 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하며, 최근 1년간(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을 말한다)의 경기실적, 지도자평가, 용인시 기여도를 평정하여 1년 단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정한다.〈개정 2021. 10. 5〉 ③ 선수등급 산정을 위한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감독의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개정 2021. 10. 5, 2024. 11. 13〉 ⑤ 감독은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팀 운영방안 및 목표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5, 개정 2024. 11. 13〉 ⑥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등급은 별표 4에 따른 등급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책정한다. 이 경우 연봉의 결정 또는 재계약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신설 2021. 10. 5, 개정 2025. 12. 5〉 ⑦ 시장은 지도자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봉에 반영할 수 있으며, 부진
제9조 삭제〈2021. 10. 5〉
제10조(보수 지급 관련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봉”이란 감독ㆍ코치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국가대표수당, 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제11조(단원의 보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5〉 1.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4와 같다. 2. 선수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5와 같다. 3.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는 연가보상비 및 특별수당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 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5. 30〉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시와 재계약 선수를 포함한다)를 영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경기성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5〉 ③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용인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성적 부진 등의 사유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한 자의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3〉 ④ 시장은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영입하기로 결정된 선수가 채용 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영입비의 10분의 2 이하를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