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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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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용인시 관내에 위치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용인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시설로 효율적으로 이용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사업 2. CCTV 설치 등 학교 보안시설 설치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시설의 개방 활성화 지원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허위사실로 시설 개방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시설 개방으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

제6조(협약)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ㆍ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에게「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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