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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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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7, 2017. 5. 4〉

제2조

제2조 삭제〈2016. 8. 8〉

제2조의2 책무

제2조의2(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5〕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7, 2015. 2. 27, 2016. 8. 8, 2017. 5. 4, 2019. 1. 10, 2020. 2. 28, 2021. 9. 27, 2023. 9. 27〉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그 지회 등으로서 시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4조

제4조 삭제〈2016. 8. 8〉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6. 8. 8, 2017. 5. 4, 2019. 1. 10〉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공공시설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7.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각종 표식 제작 〔제목개정 2017. 5. 4〕

제6조 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및 그 지회 등(이하 “보훈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2019. 1. 10, 2020. 2. 28〉 1.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3. 자원봉사 사업 및 보훈단체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목개정 2015. 2. 27〕

제7조 복지지원

제7조(복지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13. 5. 7, 2015. 2. 27, 2017. 5. 4, 2019. 1. 10〉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2.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3. 희생·공헌자 사망 시 조문 4. 경기도 지정 병원 및 약국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한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위문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2016. 8. 8, 2017. 5. 4, 2019. 1. 10, 2020. 2. 28, 2021. 9. 27, 2022. 5. 17, 2023. 9. 27, 2025. 5. 2〉 1. 보훈명예수당: 월 100,000원 이내 2. 참전명예수당 가. 80세 이상인 사람(수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80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월 100,000원 이내 나. 80세 미만인 사람: 월 50,000원 이내 3. 사망위로금: 200,000원 이내 4. 국가유공자 위문금: 연 1회(6월) 50,000원 이내(단, 제5호에 따른 위문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연 2회(3월, 8월) 각각 200,000원 이내 6.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0,000원 이내(다만, 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선순위 유족 1인으로 한정한다.〈개정 2016. 8. 8, 2017. 5. 4, 2019. 1. 10, 2020. 2. 28, 2021. 4. 29, 2021. 9. 27, 2023. 9. 27, 2025. 12. 5〉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청일 현재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라.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자: 6월 1일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제외한다) 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대상자: 3월 1일과 8월 15일 현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

제10조 수당 등 신청

제10조(수당 등 신청) ①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수당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최초 1회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2. 12, 2017. 5. 4, 2019. 1. 10, 2019. 12. 13, 2020. 2. 28, 2025. 12. 5〉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한정하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 본문 단서에도 불구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의 명부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명부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결정 및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월별로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0. 8. 2, 2015. 2. 27, 2017. 5. 4, 2018. 5. 14〉 ②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시에 거주하는 경우부터 지급한다.〈개정 2015. 2. 27, 2017. 5. 4, 2020. 2. 28, 2023. 9. 27〉 ③ 수당 등의 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급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 8. 2, 2015. 2. 27, 2017. 5. 4, 2020. 2. 28〉 1.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2. 사망위로금: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 3. 국가유공자 위문금: 6월 30일 이내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각 3월 31일과 8월 31일 이내 5.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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