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2021. 12. 31〉 〔전문개정 2007. 7. 1〕
용인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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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2021. 12. 31〉 〔전문개정 2007. 7. 1〕
제2조(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구역)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