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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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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6. 11,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2021. 12. 13, 2023. 7. 31〉 1. “시립장사시설”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시장이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3. 삭제〈2016. 12. 12〉 4. 삭제〈2016. 12. 12〉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중 봉안당 및 봉안묘를 말한다. 6의2. “부부담”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중 봉안담을 말한다. 6의3. “어린이안치단”이란 사망한 날 전날까지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중 봉안당을 말한다. 7. “가족단”이란 가족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8. “합장”이란 2명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1.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1.「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제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 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

제6조 명칭 및 위치

제6조(명칭 및 위치) 시립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10. 30〉

제7조 시립봉안시설 등 사용자의 자격

제7조(시립봉안시설 등 사용자의 자격) ① 시립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과 시립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0. 10. 30〉 ② 시립봉안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2021. 12. 13, 2025. 9. 26〉 1. 관내 주민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1의2. 관내 주민을 제외한 주민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으로서 안치를 신청할 때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정연고자 1의3. 관내 주민 외에도 안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2. 관내·관외 화장한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으로서 안치를 신청할 때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정연고자 3. 삭제〈2025. 9. 26〉 4. 부부단 및 부부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제8조 시립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

제8조(시립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 시립자연장지(이하 “자연장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2020. 10. 30, 2021. 12. 13, 2025. 1. 8〉 1. 관내 주민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1의2. 관내 주민을 제외한 주민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으로서 안치를 신청할 때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정연고자 2. 삭제〈2013. 12. 11〉 3. 관내·관외 화장한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으로서 안치를 신청할 때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정연고자 4. 삭제〈2020. 10. 30〉 5. 제1호, 제1호의2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부장지에 안치하는 유골에 그 배우자의 유골을 합장하려는 사람 6. 제1호, 제1호의2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장지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에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이 경우 미리 지정된 가족의 유골에 한정한다. 〔제목개

제9조 사용신고 등

제9조(사용신고 등)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30〉 ②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20. 10. 30〉 ③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제10조 사용권의 승계 등

제10조(사용권의 승계 등) ①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자가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② 사용권 등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2020. 10. 30〉

제11조 사용권의 회수 등

제11조(사용권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을 회수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1. 사용신고한 시립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매매한 경우 2. 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3.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9조에 따라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립장사시설 사용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②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 2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사용자가 봉안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액 환불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제12조 사용권 양도 등의 금지

제12조(사용권 양도 등의 금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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