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자활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4〕
용인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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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자활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4〕
제2조 삭제〈2020. 12. 14〉
제3조 삭제〈2020. 12. 14〉
제4조(자활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른 용인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관내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점포 대여 또는 임대보증금 대여 2. 법 제18조에 따른 관내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비용 및 시설 보강비용 지원 3.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자격증 취득 비용의 지원 3의2.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 5.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 컨설팅 5의2.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컨설팅 6. 자활기업이 채용한 자활 관련 분야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8. 그 밖에 수급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12. 14〉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금고에 예치 2.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6조(회계공무원)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자활지원업무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0. 12. 14〕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14〉 ② 삭제〈2020. 12. 14〉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20. 12.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2. 14〉 1. 기금 총괄관리 사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일자리정책 사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0. 12. 14〕
제8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 12. 14〉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0. 12. 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④ 삭제〈2020. 12. 14〉 ⑤ 삭제〈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10조 삭제〈2020. 12. 14〉
제10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운용ㆍ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