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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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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용인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8. 3, 2021. 4. 29〉 〔전문개정 2017. 12. 11〕

제2조

제2조 삭제〈2020. 8. 3〉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2021. 4. 29〉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7. 12. 11〕 〔제목개정 2020. 8. 3〕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1. 4. 29,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2021. 4. 29〉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1. 4. 29〉 ④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의2 설치 및 구성

제4조의2(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4. 29, 2025. 12. 5〉 1. 제4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 8. 3〉 3. 삭제〈2020. 8. 3〉 4. 삭제〈2020. 8. 3〉 5.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사항.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8. 3〉 ③ 위원장은 도시림등의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신설 2020. 8.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2021. 4. 29, 2025. 12. 5〉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

제4조의3 위원의 임기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본조신설 2017. 12. 11〕

제4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목개정 2021. 4. 29〕

제4조의5 운영

제4조의5(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8. 3〉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0. 8. 3〉 〔본조신설 2017. 12. 11〕

제4조의6 간사

제4조의6(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0. 8. 3, 2021. 4. 29〉 〔본조신설 2017. 12. 11〕

제5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는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2021. 4. 29〉 1. 용인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용인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식재 위치 등

제6조(식재 위치 등)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는다.〈개정 2013. 5. 7, 2017. 12. 11, 2020. 8. 3〉 ② 도로에 접한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 8.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 및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신설 2020. 8. 3〉 ④ 중앙분리대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신설 2020. 8. 3〉 ⑤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하여 도시숲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신설 2020. 8. 3〉 ⑥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심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제7조 가로수의 식재 기준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1. 교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을 것 가.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할 것. 다만,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할 것. 다만,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을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심을 것.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마. 도로의 보도 너비에 따라 별표 2의2와 같이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심을 것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교통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을 것 가. 식재의 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 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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