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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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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3.02. 2016.12.30.>

제2조 단원의 정원

제2조(단원의 정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정원은 종목별 감독과 코치 각 1명과 선수를 포함하여 총 15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6.12.30.>

제3조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복지정책과장과 선수단 감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12.30., 2016.12.30., 2019.1.1., 2021.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감독·코치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2. 단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및 보상액의 결정 4. 모범단원의 선발 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 자신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문화체육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된다.<개정 2019.1.1.>

제4조 인사기록 및 신분증

제4조(인사기록 및 신분증)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준용한다. ③ 단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는「공무원증규칙」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5조 임명서류

제5조(임명서류)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졸업(예정) 증명서 1부. 5. 신원 진술서 5부. 6. 반명함판 사진 6매. ② 고용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3.12.8.>

제6조 서약

제6조(서약) 단원은 입단시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직증명서 등

제7조(재직증명서 등)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 기록부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단원 및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용어의 정의

제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란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훈련수당 등 직무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30.> 4.“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단원의 봉급

제9조(단원의 봉급) 단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 3을 따른다.

제10조 초임호봉의 획정

제10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단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획정한다. 1. 감독 :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 2. 코치 : 일반직 공무원 6급 7호봉 3. 선수 : 선수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은 등급별로 구분하며, 등급.별 획정호봉 및 점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군복무기간과 일반 및 직장운동 경기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근무년수로 보아 제2항에 따른 호봉에 더하여 획정한다.

제11조 정기승급

제11조(정기승급) 단원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봉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해당월의 1일자로 승급한다.

제11조의2 특별승급

제11조의2(특별승급)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급호봉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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