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민간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5-1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민간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개정 2025.12.5.>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12.5.>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개정 2025.12.5.> 나
제3조(투자유치 의무) 시장은 속초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시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제4조(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타 시·도 이전기업에는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강원자치도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관내에 1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고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상시고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①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이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세제 감면)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용지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이하“이전기업 등”이라고 한다)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②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0조(금융 지원)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 대해「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6.8., 2025.12.5.>
제11조(기반시설 등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 등이 개별입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국고 및 도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② 도비지원 대상 타 시·도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8., 202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