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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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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 활동과 정서 함양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0., 2025.12.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5.> 2. "시설"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생활관, 독서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1.20., 2025.12.5.>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운동 경기,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 상영, 공연, 관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2.5.> 4. "단체"라 함은 인솔자의 인솔에 의한 30인이상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1.20., 2025.12.5.>

제3조

제3조 <삭제 2001.03.09>

제3조의2 관리 및 운영

제3조의2(관리 및 운영) ①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단체 또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및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련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5.]

제3조의3 수탁자의 의무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2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계약(협약) 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수탁자는 수련관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관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지키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을 하여 시설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련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 보험 또는 공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제4조 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의 사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5.>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 예정 3일 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2025.12.5.> ③ 삭제 <2025.12.5.> ④ 삭제 <2025.12.5.>

제5조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 진흥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수련 활동 <개정 2025.12.5.>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5.12.5.> 4. 직장 및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25.12.5.> 5. 각종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5.12.5.> 6.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 등의 개인 연습 활동 <개정 2025.12.5.>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사<개정 2015.11.20.> [제목개정 2025.12.5.]

제6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개정 2015.11.20.>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② 중계 방송 기본액, 상행위 등의 사용료 및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5.> ③ 제2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5.>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5.>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개정 2025.12.5.> 2.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개정 2025.12.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개정 2001.03.09., 2016.11.21., 2025.12.5.> 4.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시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2025.12.5.>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12.5.>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12.5.> 9. 「고엽제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1., 2025.12.5.> 1. 수련관의 특별한 내부사정으로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5.12.5.> 2.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01.03.09, 2025.12.5.>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11.20., 2025.12.5.>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 따른다. <신설 2025.12.5.>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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