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임차차량 포함)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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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임차차량 포함)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단위기관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단위기관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ㆍ특수 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단위기관"이란「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ㆍ출장소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8.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평창군 본청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의 대여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창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정수 기준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으며, 단위기관별 차량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신규 또는 교체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용차량에 한하여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임차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정수배정 기준)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2에 따른 정수기준을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기관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때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하“운전직”이라 한다)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10조(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차량 정수 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에서 1년 이상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이나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