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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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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2., 2016. 2. 19.>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5.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주거시설”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되 신고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관리동은 제외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12., 2016. 2. 19.>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19., 2025. 12. 5.>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5. 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다만, 동일인의 경우 신고 대상 배출시설 미만 배출시설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의 경우 마릿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가. 소, 젖소, 말, 사슴, 개: 축종에 관계없이 총 5마리 이하 나. 양(염소 등 산양을 포

제4조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제4조(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제2조제5호에 따른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2. 12.]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3. 12. 12.]

제5조 배출시설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제5조(배출시설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이전에 따른 부지알선이나 이전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전대상 시설 중 배출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2024. 6. 21.> 1.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 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 6. 21.> [제4조에서 이동 2013. 12. 12.]

제6조 악취저감 재정지원

제6조(악취저감 재정지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시 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본조신설 2017.6.2.]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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