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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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