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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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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유지하고자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3.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1.> 1.“농산물”이란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 2.“계통출하”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군 내 전문유통법인 중 본 기금에 출연금을 낸 농협·인삼농협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3.“기준가격”이란 최근 5개년 조수입의 평균가격(최저가격제외)을 말하며, 기준가격 산정 시에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주는 농촌진흥청·통계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객관적 자료 등을 우선 활용하고, 제외된 품목이 있을시 위원회에서 기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최저가격”이란 기준가격보다 15%이상 하락한 가격을 말한다. 5. 삭제 <2021. 12. 31.> 6.“시장가격”이란 관내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및 농협·인삼농협 등을 통하여 당해 연도 성출하기에 출하한 농산물의 평균 농가수취가격으로 한다. 7.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최저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8. 삭제 <2021. 12. 31.>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12. 5.>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5.> [제목개정 2025. 12. 5.]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2. 31.>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관내 농협·인삼농협 등의 출연금 4. 삭제 <2021. 12. 31.> 5. 군 금고 협력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ㆍ관리하되, 기금이 부족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 조성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 매년 기금사용 총액은 전체 조성 기금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5.>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5.> 1. 농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대책 추진 3.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사항 추진

제6조 가격 고시

제6조(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10월까지 제2조제3호 기준가격 및 제2조제4호 최저가격을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6. 30.>

제7조 차액 지원

제7조(차액 지원) 차액 지원은 농협·인삼농협의 신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해 6월까지 농협·인삼농협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1.>

제8조 최상가격 차액 적립

제8조(최상가격 차액 적립) 삭제 <2021. 12. 31.>

제9조 지원대상 농산물 및 범위

제9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범위) ① 농산물의 생산자는 1년 이상 군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제곱미터∼10,000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지원대상 농산물은 군에서 중점 육성하고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5.> ③ 삭제 <2021. 12. 31.> ④ 삭제 <2021. 12. 31.>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농산촌미래국장, 농축산유통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조직개편이 있을 시 그에 따른 농업관련 국장,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 22., 2018. 7. 30., 2020. 12. 24., 2021. 12. 31., 2024. 8. 12.> 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관내 농업·축산업·인삼협동조합 대표 2. 군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관련 팀장이 한다.<개정 2017. 5. 1.>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단체대표 등은 현직 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30.> 2. 기금 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30.>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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