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고흥군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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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5.>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5.>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5.>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할 수 있다. ② 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의 기관·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밖에 군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4.10.> ④ 센터에는 소장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수 있다. 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원봉사 주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5.]
제9조의3(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 4. 자원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5.]
제9조의4(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