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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포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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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9.30.>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9.30., 2025. 12. 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1997.9.29.> 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개정 1997.9.29., 2025. 12. 5.>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자 <개정 1997.9.29., 2020.8.3.> 4. 군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정년ㆍ명예퇴직 예정공무원) 중 군정유공공무원 <신설 2020.8.3.>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2009.4.10.)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9.29., 2024.9.3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개정 1997.9.29.>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개정 1997.9.29.>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30.> ② 군수는 포상자에게 「공직선거법」등 법령의 범위에서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③ 군수는 제5조제4호의 포상자에게 배우자를 동반한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8.3.> <개정 2024.9.30., 2025. 12. 5.>

제9조 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 2.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군민 <개정 1997.9.29., 2024.9.30.>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4.10., 2024.9.30.> ③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4.9.30.>

제10조 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4.9.30.> ① 포상대상자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인구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25. 12. 5.>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4.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 12. 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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