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고흥군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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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복무선서) ① 고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1.9.24., 2022.9.1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9.13.> <개정 2022.9.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6.7.> <개정 2022.9.15.>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9.>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2.9.15.>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및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및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3.9., 2022.9.15.> ② 군수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9.> <개정 2022.9.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직근무를 재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의 관할지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3., 2022.9.15.>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996.3.9.>
제8조 삭제 <2019.5.24.>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5.19., 2022.9.15.>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0.5.19., 2022.9.15.>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9.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6.3.9.> <개정 2009.4.10., 2022.9.15.>
제11조(해직된 공무원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