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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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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22.1.17.>

제2조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② 군수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17.] [전문개정 2022.1.17.]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군수, 부군수, 국ㆍ실ㆍ과ㆍ원ㆍ소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7.>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정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과·원·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마. 대통령비서실 경유 민원서류 및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 바. 당연직인 각종위원회 위원 위·해촉 사.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아. 기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 3.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2.1.17.>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4. 실·과·원·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17.>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개정 2022.1.17.> 나. 삭제 <2022

제4조 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장수군의 부군수, 국ㆍ실ㆍ과ㆍ원ㆍ소장의 공통적인 전결 사항과 전결처리사항 및 군수의 결재 사항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7.> ② "별표 1" 내지 "별표 3" 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ㆍ실ㆍ과ㆍ원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7.> ③ "별표 1" 내지 "별표 3" 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④ 민원사무의 속결처리를 위한 담당자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 전결권의 대행

제5조(전결권의 대행) ① 부군수의 전결사항으로서 부군수가 부재중인 때에는 직제에 따른 서열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② 국ㆍ실ㆍ과ㆍ원ㆍ소장 전결 사항으로서 당해 전결권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직제에 따른 국ㆍ실ㆍ과장ㆍ담당관 서열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7.>

제6조 전결권의 책임

제6조(전결권의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내지 "별표 4" 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전결사항 합의

제8조(전결사항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2008.02.04 규칙제0932호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개정 2025. 11. 17.>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국ㆍ실ㆍ과ㆍ원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ㆍ원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7.>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재절차 등

제10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결재란에 성명을 알기쉽게 정자로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문서심사담당의 임무

제11조(문서심사담당의 임무) ① 문서심사담당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담당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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