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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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본청의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그 산하의 과장, 사업소의 단ㆍ소장과 그 산하의 과장 및 출장소장ㆍ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교육국, 해양수산국, 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을 둔다.
제4조(실ㆍ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청년인구정책관을 둔다.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전 및 행사 관리 2. 보안업무, 비상계획, 직장예비군훈련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조직ㆍ인사ㆍ교육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5. 선거 및 국민투표 6.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 7. 국정ㆍ도정ㆍ시정 시책추진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총괄 9. 지방분권사무, 지방이양사무, 자치경찰업무 10.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 및 총괄관리 1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12. 물품의 구입, 수선, 계약,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5. 시설물 안전지도 점검과 예방활동 16. 민방위 행정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7. 지역 정보화 추진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 18. 행정정보화·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19.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관리 및 외국인 등록 업무 20. 토지거래 및 지적업무 처리 21. 중부민원출장소 지도 감독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산업지원과, 경제일자리과, 신산업에너지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정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의회 운영 지원 5. 산업단지관리·지원총괄 및 입주업체 관리 6. 산단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8.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노동관련 단체지도 및 근로자 복지향상대책 수립 시행 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원 업무 1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종합계획수립(기획·창출·개선·지원) 및 시행 14.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기금 관리 16.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재개발에 관한 사항 17. 지역·마을공동체 사업 관리 18. 미래산업(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시대 등) 사무에 관한 사항 19.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시행 2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제7조(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문화유산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행사 2. 시민회관·문예회관의 임대·유지관리 3. 관광진흥 및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항 4. MICE 유치에 관한 사항 5. 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업무 6. 국가유산 정책 수립 및 지정문화유산 지정·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7.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정책 개발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2.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 4.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관련 업무 5. 노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6. 장례문화 관련 업무 7. 여성복지 및 가족문화 관련 업무 8. 보육 및 아동, 청소년 지원 업무 9. 교육지원정책 수립 ·시행 및 교육청·지방대학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 및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해양수산국) ① 해양수산국에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를 둔다. ②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항만정책, 해양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및 사후활용 지원 3. 수산경영지원 및 수산물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4.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질서 유지,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5. 해난사고 예방 및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어장 이용개발 및 증ㆍ양식 사업에 관한 사항 7. 연안관리 및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생태과, 자원순환과, 산단환경관리과, 자원시설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후· 환경 정책 계획 수립·시행 2.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업무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4. 청소행정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원시설 설립 및 관리 전반 8. 만흥·월내매립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산지조성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에 관한 사항 12.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관리
제11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행 2.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승인 관리 4.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5. 산림·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조성사업 수립 시행 7.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 8. 하천관리, 농업기반조성,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9. 균형발전, 살기 좋은 도시, 지역업무 전반 10. 여수국가산단 보상업무 위·수탁 사업에 관한 사항 11. 경도개발에 따른 행정지원업무 추진 12.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3.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14. 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5. 건축 및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제12조(교통도로국) ① 교통도로국에 교통과, 주차차량과, 도로과, 도로시설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도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행정·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 3. 차량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신설·확장에 관한 사항 5. 국도(동 구간) 및 지방도 유지관리 6.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