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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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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여수시는 여수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2025. 12. 8.>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2.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 3.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4.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5. 관광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사업 <신설 2020. 12. 3.>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3.] ② 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3.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4.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10. 30.>

제7조 융자사업

제7조(융자사업) 시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사용 및 지원

제8조(기금의 사용 및 지원)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관광산업 진흥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조성된 기금은 관광진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대여, 융자, 보조받은 자는 당초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대여, 융자, 보조 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광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관광과장과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안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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