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10.)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4. "보훈단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 11. 10., 2023. 4. 18., 2023. 9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6조 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② 시장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1. 10.]

제7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4. 삭제<2015. 11. 10.> 5.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 6.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7.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8. 희생ㆍ공헌자를 위한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신설 2015. 11. 10.) 9.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설치 및 관리(신설 2015. 11. 10.)

제8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1. 삭제<2015. 11. 10.>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개정 2015. 11. 10.)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보훈단체의 운영에 관한 경비(차량 운영 경비 포함)(신설 2015. 11. 10., 개정 2023. 4. 18.) 5. 보훈회관 건립 등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5. 11. 10.) 6.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추모 및 기념행사(신설 2015. 11. 10.) 7.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신설 2015. 11. 10.) 8. 보훈단체 안보결의대회(신설 2015. 11. 10.) 9. <삭제 2023. 4. 18.> 10.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 사진 및 무기 전시회 등(신설 2015. 11. 10.) 11. 보훈단체 환경정화활동 지원(신설 2015. 11. 10.) 12. 각 보훈단체의 중앙회, 전라남도 지부 행사 개최 및 참석 지원(신설 2015. 11

제8조의2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8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 11. 10.]

제9조 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제9조(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훈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1. 10.) (단서 신설 2015. 11. 10.)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우선 계약 2.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국가유산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개정 2024. 5. 17.> 3.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5.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6.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감면<개정 2015. 11. 10., 2023.

제10조 명예수당 등 지급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개정 2019. 1. 1.,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시행 2017. 1. 1.] <개정 2023. 9. 19.>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8.>

제11조 지급대상

제11조(지급대상) ①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8.>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개정 2019. 1. 1., 2023. 4. 18., 2025. 12. 8.> 2. 삭제 <2025. 12. 8.> 3. <삭제 2023. 4. 18.> 4. 삭제 <2025. 12. 8.> 5. 삭제 <2025. 12. 8.>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개정 2019. 1. 1.> 7. 삭제 <2025. 12. 8.>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신설 2023. 4. 18.>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 4. 18.> 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